사회
'학교 돈 유용' 외고 전 이사장·교장 집행유예
입력 2011-08-09 17:15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교 운영비와 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외고 학교법인 전 이사장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 지시에 따라 금액 대부분을 충실히 변제하고 반환해 현재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어머니인 전 교장 김 모 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나 학교법인 재산 등 총 17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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