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설 경마장 운영'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1-08-09 16:25  | 수정 2011-08-09 23:31
주택가 아파트 지하에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만들어 마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47살 백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3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장에 10만 원인 마권을 수량 제한 없이 팔아왔으며, 영업일 기준으로 11일 동안 57억여 원의 마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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