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 화장실 훔쳐보면 건조물 침입죄"
입력 2011-08-09 16:03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얼굴을 들이민 혐의로 기소된 40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중화장실이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화장실 이용자는 점유 관리자로 볼 수 있다"며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용인시의 한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여성을 훔쳐보다 들키자 옆에 있던 다른 여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