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외국계 은행에 수십억 원 과세
입력 2011-08-09 15:32 
국세청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역외펀드 '시카브펀드'의 고객사인 SC 제일은행과 한국시티은행 등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에 보관업무를 맡긴 외국계은행 4곳 등 국내소재 은행 가운데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업계는 조세 당국이 시카브펀드를 이중과세방지 협약대상에서 배제하면 2006∼2011년 이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이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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