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렴도 평가에 징계실적 반영"
입력 2011-08-09 14:53 
앞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할 때 부패 직원의 징계실적을 반영하고 평가 대상도 기관 단위에서 실·국과 지방청 단위로 확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와 횡령 등 부패 금액이 큰 기관에 대해 평가에서 감점하는 내용의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 실태와 청렴도 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에 의한 징계는 반영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부패 실태와 청렴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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