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친 피고인 기소
입력 2011-08-09 14:44 
수원지검 공안부는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혐의로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43살 황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정일 부자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사전에 계획해 의도적으로 외쳤다"고 말했으며, 황 씨에 대한 징역 1년 형은 확정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인터넷 카페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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