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1-08-09 14:44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사 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가 중하지만 유 씨가 함바 비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행을 자백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 씨로부터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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