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업체 수주 몰아주고 억대 금품 받아
입력 2011-08-09 10:37 
서울대 등 국립대와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창호가 선정되도록 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대학교 시설과장인 최 모 씨 등 3명은 모 업체가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국립대와 교육청, 교과부 등 교육공무원 34명이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최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창호시공업체 대표인 51살 장 모 씨는 법인자금을 세탁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창호 제품의 경우 특허구매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 등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다는 사실을 노려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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