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주인 아들 행세' 전세금 가로챈 20대 구속
입력 2011-08-09 09:37 
서울 수서경찰서는 월세로 주택을 빌린 뒤, 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27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이 월세로 빌린 서울 역삼동 일대 다세대 주택 원룸의 전세 세입자를 모집해 5명의 세입자로부터 4억여 원의 전세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계약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집주인 아들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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