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카카오톡'으로 도주범 유인해 검거
입력 2011-08-09 07:39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모 수사관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도주한 39살 김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카카오톡의 자기소개 사진을 미모의 20대 여성 사진으로 바꾸고 의류모델로 가장한 뒤 김 씨를 남한산성으로 유인해 현장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사관은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면 자동으로 상대방 카카오톡 '친구 추천' 목록에 등록되는 자동 연동 기능을 활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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