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지법, 간통죄 직권 위헌 제청
입력 2011-08-08 20:12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간통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 영역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헌 제청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경우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관 합헌 4대 헌법불합치 1, 위헌 4의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심 씨가 항소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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