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비에 드라마 출연료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1-08-08 10:50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드라마 '도망자 PLAN.B'를 만든 제작사가 가수 '비'의 소속사에 출연료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수 '비' 소속사와 제작사가 맺은 계약내용 등을 보면, 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가 출연료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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