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홧김에 이웃 흉기로 찔러
입력 2011-08-07 14:10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과 말바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5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6일) 오후 10시쯤 익산시 오산면 마을 모정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는 58살 김 모 씨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김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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