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장·차관, 로펌 갈 때 심사 받아야
입력 2011-08-07 05:57  | 수정 2011-08-07 10:04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가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면 정부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위 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 법무법인이나 민간기업체 등으로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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