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수업 들어야만 재학생 인정"
입력 2011-08-06 14:07 
서울대는 8학기를 넘어 초과 학기를 다니는 재학생은 반드시 수업을 듣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학칙은 학생이 수업 연한보다 많은 학기를 다니려면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수강신청도 하지 않을 때 제적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수업 연한을 초과해도 등록금 일부만 내면 학점 취득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쉽게 졸업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측은 "학점 취득을 하지 않는데도 등록금을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업을 듣도록 학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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