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첫발 내디뎌
입력 2011-08-05 19:11  | 수정 2011-08-06 10:05
【 앵커멘트 】
자회사에 대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이 나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지난 2월 8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회사 글로비스에 자동차 배송업을 독점시켜 현대차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

현대자동차 뿐 아니라 삼성 LG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은 대부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일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이같은 편법행위를 막고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과세 방안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리거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등 모두 5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인터뷰 : 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가) 자본거래나 증여행위가 아닌 기업거래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부분과 소득세, 다른 과세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배상근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물량 몰아주기는 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수단이기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시도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엇보다 그룹 총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늘리겠다는 욕심을 버려야겠지만, 물량 몰아주기에서 얻는 이익을 제대로 산출해내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찾는 게 제도 정착의 선결과제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kimjanggoon@mbn.co.kr/facebook, cy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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