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성폭행 신고한 40대 女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1-08-05 17:33  | 수정 2011-08-05 17:33

합의 후 성관계를 갖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오 모(43.여)씨를 허위신고 혐의(무고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29)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달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씨는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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