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혐의로 43살 황 모 씨를 추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인터넷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인터넷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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