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전문인력에 영주권 조건 완화
입력 2011-08-04 23:07  | 수정 2011-08-05 05:20
미국 정부가 외국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따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취업승인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취업승인서 신청 과정이 필요없는 국익면제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대상자도 건축가와 변호사, 교사와 신학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개방했습니다.
또,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우선 처리 제도'를 도입해 서류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고 전문접수팀을 운용해 신청과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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