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윤곽
입력 2011-08-04 19:18 
편법 대물림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 등 모두 5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5일) 열리는 세법 개정 공청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최종 방침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때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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