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표절 아니다
입력 2011-08-04 16:00  | 수정 2011-08-04 17:15
【 앵커멘트 】
기아자동차 전면부에 달린 일명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표절 시비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그릴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적인 명차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고유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고 있습니다.

차 전면부의 그릴이 곧 회사의 정체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자동차도 이같은 차원에서 지난 2008년 6월 이후 출시된 모든 차량에 새 디자인의 그릴을 장착했습니다.

호랑이 형상을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은 일명 '호랑이코 그릴'.


▶ 인터뷰 : 도광용 / 기아자동차 과장
- "예전의 기아차라는 이미지를 떠나서 지금은 고객님들께서 그릴만 봐도 기아차라는 것을 많이 부각시켰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칭찬을 하십니다. "

그런데 이 디자인을 놓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5년 현대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백 모 씨가 비슷한 디자인의 스케치를 올린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백 씨는 기아차가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호랑이코 그릴이 기아차 디자인팀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아차 디자인팀이 홈페이지 관리자로부터 스케치를 전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재판부는 특히 역사다리꼴 방식의 그릴 디자인은 이미 기아차가 10여 년 전에 등록한 기존 디자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탭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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