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범으로 몰아 돈 뜯은 10대 징역형
입력 2011-08-04 15:06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을 유혹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정 모 군에게 징역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유인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상해와 공갈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군은 지난 2월5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15살 김 모 군에게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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