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장기근속수당에 비정규직 기간 포함"
입력 2011-08-04 09:37  | 수정 2011-08-04 13:48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33명이 근속기간에 계약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A 공단 이사장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제외하지 말고, 승진 심사에서도 계약직 근무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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