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임금 요구' 흉기로 사장 폭행한 30대 검거
입력 2011-08-03 17:59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달라며 흉기로 사장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양평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일하는 건설사 사장 58살 황 모 씨의 왼쪽 발목 등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씨는 밀린 임금과 공사 투자금 2억여 원을 내놓으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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