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정보공개청구 직접 해보니…공무원 멋대로
입력 2011-08-03 14:02  | 수정 2011-08-03 18:02
【 앵커멘트 】
국가기관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에 따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

시행 10년이 넘은 정보공개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부산시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5개 구청 중 2곳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마다 공개 기준이 달랐습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구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공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부산 동래구청 관계자
-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한 구청에서는)업무를 잘 몰라서…"

비공개를 결정한 또 다른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 인터뷰 : 부산 진구청 관계자
- "우리는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 알 수는 없고, 단지 납세정보는 (공개)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한 다른 구청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
- "시설 주소나 법인 번호 등이 없기 때문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나 비공개)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란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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