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양삼 품질 엄격히 관리한다
입력 2011-08-03 13:57 
산양삼에 대한 품질 관리가 엄격해 집니다.
산림청은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지난달 말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산양삼의 투명한 생산관리를 위한 '생산과정 확인제', 유통 때 품질 검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산양삼 생산자는 앞으로 재배 전에 생산지의 잔류 농약 등을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 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며,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시범 실시 중인 '생산과정 확인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돼 소비자가 희망하면 산양삼 생산의 전 과정을 확인한 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과정과 품질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도 전면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품질관리제 시행에 맞춰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질이 낮은 산양삼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청정 산양삼 생산기반을 넓히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산양삼 재배면적은 2009년 기준 5천148ha에 달하며 2천136가구의 재배농가가 45t을 생산해 15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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