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구당 김남수 옹 침뜸 지식 교육 가능"
입력 2011-08-03 11:37 
한의사가 아니라도 민간에서 전수되고 있는 침구 시술을 교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당 김남수 옹이 "인터넷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해야 하지만 첨부 서류가 갖춰졌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잘못된 지식이 전파될 여지는 있지만, 의학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수 옹은 지난 2003년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지만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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