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로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해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약 4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또,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 회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이름으로 신고해 상속세 1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은 지난 1월, 보해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약 4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또,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 회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 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이름으로 신고해 상속세 19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