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비 명목 억대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1-08-02 16:15  | 수정 2011-08-02 18:57
【 앵커멘트 】
의사에게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다국적 제약회사가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특히 광고비를 주는 것처럼 위장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전국 7백 개에 달하는 병원에 자사의 의약품을 선전하는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이 업체는 실제로 병원 의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이 업체의 의약품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이 업체의 리베이트 지급은 정교했습니다.

기존에 판매해온 평균 판매량 이상을 처방할 때는 리베이트 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의약품 판매를 촉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당 최대 7백5십만 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됐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6백97명에게 리베이트로 8억 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을천 / 서울경찰청 지능팀장
- "(영업사원들이) 처방약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에서는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등 실제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든 과정은 제약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제약사 대표 최 모 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1명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약품 가격이 리베이트 금액만큼 강제로 인하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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