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에게 광고비 명목 억대 리베이트 지급
입력 2011-08-02 12:00  | 수정 2011-08-02 12:39
의사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제약회사와 광고대행업체,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A사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고대행사 2곳을 통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의사 6백97명에게 8억 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약회사 대표 등 3명과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 의사 1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696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 통보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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