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를 몰던 10대가 경찰의 추격을 받자 40㎞가량을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2일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1일 오후 5시5분께 충북 제천시 서부동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소나타Ⅲ 승용차를 훔쳐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까지 40㎞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격에 나서자 이군은 20∼30분여를 차를 몰고 도주했고, 단양에서 출동한 경찰 차량에 앞이 가로막혀 검거됐다.
다행히 추격전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군은 경찰에서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봤는데, 차량을 훔치는 텔레비전 장면이 떠올라 한번 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군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일 뿐만 아니라 주거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구속 입건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