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위적인 80대 남편, 가정파탄 책임"
입력 2011-08-01 22:15  | 수정 2011-08-02 07:27
서울가정법원은 권위적인 남편으로부터 일상생활을 통제당한 부인이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점과 돈에만 집착해 갈등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결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당시 51살이던 부인 B 씨는 15살 많은 A 씨와 결혼했으며, A 씨가 일상생활을 일일이 통제하고 뇌수술을 받은 자신의 보험금까지 가로채려 하자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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