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욕했다"며 30대 폭행한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8-01 22:15  | 수정 2011-08-02 07:3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55살 이 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39살 정 모 씨가 욕설을 하자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있던 정 씨를 알루미늄 경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이번 사건으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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