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입력 2011-08-01 21:54  | 수정 2011-08-02 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수감됐던 김우철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는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우철 형제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국가와 경찰은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문과 장기 수감생활, 유족 또한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6억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6억 원을 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일동포인 김 씨는 1975년 동생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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