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카이스트 교수 행세를 하며 연구 용역비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이 적힌 책자를 발간하고, 자신을 카이스트 교수라 속여 거액을 챙긴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년 전에도 교수를 사칭하다 카이스트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전 씨는 카이스트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퇴출당했으며, 카이스트 교수로 행세하며 연구 용역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이 적힌 책자를 발간하고, 자신을 카이스트 교수라 속여 거액을 챙긴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년 전에도 교수를 사칭하다 카이스트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전 씨는 카이스트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퇴출당했으며, 카이스트 교수로 행세하며 연구 용역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