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표 민원전화 새 이름 '110 국민콜'
입력 2011-08-01 18:09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의 명칭을 '110 국민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이 다소 긴 명칭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공모를 통해 새 명칭을 정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민원 업무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110 국민콜'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상담,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외국어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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