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교육청, 주민투표 법적 대응
입력 2011-08-01 14:58  | 수정 2011-08-01 16:22
【 앵커멘트 】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발의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곽노현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법적으로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교육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투표 문구를 놓고서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 하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로 정했습니다.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계획했던 무상급식안과 다르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인데요.

교육청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아니라 올해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주민투표 문안을 정한 만큼 투표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투표일인 24일 이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위법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재투표가 추진되거나 아예 투표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재추진되면 투표는 재보궐 선거일인 10월 26일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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