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입력 2011-08-01 14:44 
전국은행연합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위해 은행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가계생활안정자금, 긴급운영자금, 시설복구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우대 금리와 수수료 감면 등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고객의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기간 등을 고려한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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