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입력 2011-08-01 13:48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작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작가 김 모 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 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독립 운동가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2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7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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