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억 불법 대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기소
입력 2011-08-01 13:11 
검찰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 씨가 지난 2006년 모 리조트개발회사를 인수하면서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은 씨는 이외에도 186억여 원을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