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관순은 깡패’ 김완섭 작가 벌금형 확정
입력 2011-08-01 13:10  | 수정 2011-08-01 13:13

유관순 열사를 폭력 시위 범이라 주장하고, 김구 선생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책과 유인물을 배포한 작가 김완섭씨(48)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저서에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라고 기술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김구선생에 대해 유인물을 배포 한 점 역시 명예를 훼손한 유죄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판매하고, 그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결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석,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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