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귀가하던 A(27.여)씨에게 다가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2월부터 현재까지 가경동ㆍ복대동ㆍ용암동 일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부인이 잠든 새벽에 출근을 핑계로 집을 나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새벽시간 성폭행 피해 신고가 잇따른다는 신고를 받고 방범용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진술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