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업체 돈 받은 국토부 직원 구속
입력 2011-08-01 09:40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40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부동산 리츠의 인허가를 담당해온 국토부 간부가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되는 등 현직 국토부 직원이 구속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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