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애완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입력 2011-08-01 08:10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여자친구가 키우던 애완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강아지를 죽이려고 한 것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7월, 서울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여자친구와 다투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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