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업계 '배반의 장미' 피어날까?
입력 2011-07-31 17:00  | 수정 2011-08-01 01:20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생명보험사 16곳에 대한 담합혐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 사이에서 배신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주도한 범인이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입니다.

유사한 일이 보험업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16개 국내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 등에 대한 담합 혐의를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 3 보험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거나 경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하면 100% 과징금 면제, 그리고 다음번 신고자에게는 50%를 깎아주는 주는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 리니언시 제도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형 생명보험 관계자
- "16개 생보사 전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리니언시 100% 면제 얘기?)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 많게는 천억원 이상 과징금을 물어야 될 처지의 중소형 보험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중소형 생명보험 관계자
- "그쪽이 먼저 리니언시를 했죠. 지금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3사만 빠져나갔으니까요."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불만에 대해 "담합건 발표 때마다 있는 일"이라며 "만일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증을 잡기 어려운 담합을 적발하고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공개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최근 4,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4개 정유회사 가운데 GS칼텍스, 12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컵 커피 업체 중에는 매일유업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

산업마다 담합을 놓고 배반의 장미 논쟁이 뜨겁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