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 추가
입력 2011-07-29 14:06 
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