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로 추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