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가 6개월 만에 이혼소송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법원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양측이 이혼 합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쌍방동의로 이혼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기일을 당겨 잡게 됐고, 이혼효력은 오늘 날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또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삼자에게 유출할 경우 위약금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법원과 소속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양측이 이혼 합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쌍방동의로 이혼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기일을 당겨 잡게 됐고, 이혼효력은 오늘 날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은 또 혼인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제삼자에게 유출할 경우 위약금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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