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객 돈 ‘20억’ 지인 빌려준 '간 큰' 은행女직원 결국...
입력 2011-07-28 16:58  | 수정 2011-07-28 17:00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30대 은행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예금주의 승낙 없이 돈을 찾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20억원을 넘는 등 은행과 고객이 입은 손실이 매우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원군의 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1천800만원을 동의 없이 찾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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