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사 강제 추행 의사 기막힌 항소 사유…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입력 2011-07-28 15:46  | 수정 2011-07-28 18:08

간호사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의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두드린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9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간호사 김 모(28.여)의 엉덩이를 2~3회 두드리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그해 11월 김 씨를 업무 문제로 혼내던 중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를 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양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가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무죄를 주장하는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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