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태진아 부자 협박 작사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1-07-28 11:07 

법원이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협박한 작사가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이들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태진아ㆍ이루 부자가 낙태를 강요했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성 내용을 인터넷과 미니홈피 등에 올린 혐의다. 특히 사건을 무마하고 싶으면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연예 활동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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